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뉴딜 정책 (문단 편집) === 2차 뉴딜 (1935-1938) ===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5년, 루스벨트는 앞서 실패한 정책들의 골자들을 이어받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는 한편, 더욱 더 진보적인 과감한 뉴딜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을 대표하는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다. 앞서 연방긴급구제국이 별 재미를 못보자 담당자이던 해리 홉킨스가 아예 뉴딜 정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광범위한 실업률 구제 사업으로 내놓은 것으로, 지방 정부들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 다리, 공원 등의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숙련직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산업에도 손을 뻗쳐 수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뉴딜 정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책으로 한창 땐 330만명의 실업자들을 고용 상태로 돌려놓는 경제적 영향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수이나 여성들 또한 일자리를 마련받아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일부 흑인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예술계에 족적을 남기기도 하는 등 사회적 영향 또한 큰 정책이었다.[* 20세기 최고의 여성 성악가 중 하나인 매리언 앤더슨도 이 WPA의 수혜자이기도 했고, 아예 흑인으로만 캐스팅된 [[맥베스]] 연극이 지원받기도 했다.] 공공사업진흥국 외에도 1차 뉴딜을 계승하는 많은 정책들이 도입됐다. 우선 전국산업부흥법을 이어받아 똑같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 권리 증진을 발의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뉴욕주]] [[상원의원]]이자 브레인 트러스트 멤버이기도 했던 로버트 와그너(Robert Wagner)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라고도 불린다.]을 내놓는 한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바로 그 소셜 시큐리티, '''미국 [[사회보장제도]]'''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Wealth Tax Act, 소위 부자 증세 혹은 부유세로 불릴만한 세제 개혁을 도입했다. 첫 임기 때 이미 63%까지 올린 소득세율 상한을 79%까지 끌어올린 이 정책은, 휴이 롱의 지지 세력을 루스벨트가 흡수하는 효과까지 낳았다. 이러한 법안들은 당연히 또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했고, 이에 루스벨트는 1937년 연방 법원을 자기측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바로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방 판사 인사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초강수를 둔 것. 당연히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는 연방 법원에 충격을 주기엔 충분했다. 당시 9명의 연방 판사들 중에는 오웬 로버츠(Owen Roberts)라는 중도적 성향의 공화당계 판사가 4명의 보수적 공화당계 판사들의 판결에 따라가는 형태로 과반수를 만들어 루스벨트의 정책들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로버츠가 이때부터 다른 판결들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바있는 [[최저임금제]] 관련 소송에서 합헌쪽 과반수로 입장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친 뉴딜로 입장을 변경, 이후 연방 법원을 친 루스벨트 성향으로 돌리게 됐다. 소득세 79%가 적용되었던 소득 기준은 연수입 500만 달러. 1930년대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인 소득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록펠러]] 1명 뿐이었다고. 이 외에도 1935년의 개인 소득세율 개정은 슬로건적 효과 쪽이 더 컸으나, 1936년의 사내유보금 과세 등 추가 세제의 도입을 통해 비로소 재원 확충이 가능했다는 시각도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New_Deal#Tax_policy|관련 링크(위키백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